경제
종부세 안내 통지문 오늘부터 발송
입력 2006-11-27 04:42  | 수정 2006-11-27 04:42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 대한 안내 통지문이 오늘부터 일제히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뒤 세무서 고지서를 다시 발송받아 또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안내문이 고지하는 기간내 납부하는 경우 3%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