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 연휴 아내 폭행…"시댁 안 간다고?"
입력 2013-09-19 16:00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36살 최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15일 오후 9시 50분쯤 술에 취해 아내가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말에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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