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혼외아들 의혹'이 '불법사찰' 논란으로 번지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엔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의사를 밝힌 단체는 모두 세 곳.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이의 개인정보를 빼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특히 아이의 혈액형과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기초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사찰설'이 제기된 만큼, 민정수석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조선일보 등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워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입증에 실패하면 정치권으로부터 역풍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채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혼외아들 의혹'이 '불법사찰' 논란으로 번지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엔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의사를 밝힌 단체는 모두 세 곳.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이의 개인정보를 빼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특히 아이의 혈액형과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기초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사찰설'이 제기된 만큼, 민정수석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조선일보 등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워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입증에 실패하면 정치권으로부터 역풍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채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