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영 "조용기 목사님이 아이 사진 보더니 '우리 조씨 일가 맞다'"
입력 2013-09-17 19:17  | 수정 2013-09-17 19:23
MBN 시사데이트에서는 17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대담 전문입니다.


▶ (앵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차영 전 대변인과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아들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영 전 대변인) 안녕하세요.

▶ 시사데이트는 조희준 회장 측에 여러 차례 인터뷰 요구를 했지만 출연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언제든지 원하면 반론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나요?

-어제(16일) 그러신 것 같던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셨던데 제가 정우택 최고위원의 이력서를 잘 몰라서 오늘 아침에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도지사도 지내셨고 장관도 하시고 연세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고 재판중인 내용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는 게 안타깝고 나이 값을 못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최근에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영 전 대변인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동욱 총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과 저하고는 정반대죠. 채동욱 총장께서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 저는 제 자식이 맞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10년 동안 ‘제 아이다, 그리고 조희준 회장의 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키웠고요. 만약에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식 내용이 진실이라면 채동욱 총장께서는 숨겨놓은 큰 불륜이죠. 저희는 그 당시 두 사람 다 이혼한 상태였고 결혼식을 못했던 것이고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지 못했던 것이지 조희준 회장이 전혀 몰랐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닌데 아마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으로 해야지 뭔가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일단 그쪽에서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 하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희준 회장이 10년 동안 한 번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 한 적이 없고요. 일본에 가서 아빠를 만났고 선물도 많이 사주었고요.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트럼펫을 보내서 아이가 지금 트럼펫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용기 목사님이나 국민일보 회장인 조민제 회장, 막내 동생인 조승제 사장, 한세대학교 총장이신 김성혜 총장님은 조희준 회장의 어머님이세요. 이 분들은 우리 아이가 조희준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 하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제시할게요. 예를 들면 저의 소장이 언론에 8월 1일에 공개가 되었는데 만약에 조희준 회장님 말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희 손자를 만나신 적이 없고 내 손자라고 인정을 안 하셨다면 순복음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인데 아마 두 시간도 안 되서 순복음교회 홍보실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전혀 손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혀 근거 없다.고 브리핑이 나와야 될 텐데 오늘이 9월 17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침묵으로서 손자를 지원하고 계신 거고요.
조민제 회장은 국민일보 회장이거든요. 언론사 회장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일보에서 조희준 전 회장과 차영 전 대변인의 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브리핑을 당연히 하죠.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얘기 했잖아요. 국민일보나 교회에서는 전혀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가족들도 반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빠인 조희준 회장이 지금 본인의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저와 아이를 유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칸트가 얘기했듯이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고 사람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쓰다보니까 어떻게 맞춰서 쓴 것 같은데 본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러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은 제가 왜 10년 만에 갑자기 소송을 했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조희준 회장이 10년 전에 갑자기 저와 아이를 놓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조희준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조 씨 일가 맞다. 그러니 참고 조금 만 더 기다려라. 연락이 되는대로 연락을 하겠다. 했는데 그 연락이 1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올 2월 설전에 할아버지를 만났고. 아이는 지금도 추석 때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유전자 검사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친자확인소송을 한 것이니까 아마 판사님이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

▶ 법원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 유전자 검사는 충분히 자신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자신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가 호적에 올라간 후 보시면 다들 웃고 말 겁니다.

▶ 조희준 전 회장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건데 왜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어떤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저하고 잘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진술이 위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아이를 유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호적으로 올라가는 배경도 굉장히 코미디처럼 되어 있어요. 조희준 회장이 올 1월에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참회를 하고 고백을 했답니다. 저와 아이한테는 아이라고 해놓고 지난 10년 동안 가족들에겐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생활을 해오신거죠. 그래서 변호사께 고백을 했답니다. ‘내 아이가 맞다. 고백합니다.하니까 변호사님이 득달같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빨리 차영 사장님을 만나시고 아드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 아이를 불러서 ‘할아버지가 너를 10년 동안 잊은 적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호적에 올리고 너의 양육도 책임지겠다. 아버지를 용서해라.이렇게 해서 저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호적등본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러나 조희준 회장이 6월에 석방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요즘 뉴시스 인터뷰 내용처럼 저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나 조민제 회장 이런 분들이 침묵하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볼 때 침묵보다는 부끄러운 논쟁이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서서.. 할아버지도 유전자 검사를 하실 수 있대요. 아버지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치면 할아버지가 나서서 결자해지, 호적을 올리자고 시작한 게 조용기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 유전자 검사 말고 법적인 증거가 하나 있다면서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법적인 증거가 되는 지 안 되는 지는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사진이든 녹취이든 이메일이든 증인이든 한 트럭 정도 있죠. 그래서 조희준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거짓증언을 하시면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왜 이제 와서 호적에 올리려고 하느냐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7살 6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요. 저한테 연락처를 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었고요. 아이가 열 살 정도 되면 호적에 올리려고 했어요. 조희준 회장과도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를 호적에 올리자고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조희준 회장이 급변하니까. 아이에게 이미 너의 할아버지가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할아버지는 됐고 아버지는 누군가. 여기에 아이의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본의 아니게 친자확인을 소송을 해야겠습니다.

▶ 아이도 원했었나요?

-아이도 이미 할아버지를 만났고 제가 설명도 해주었죠. 할아버지가 조용기 목사님이고 너의 아버지가 조희준 회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얘길 하겠어요.

▶ 지금 재결합한 남편도 있으시잖아요?

-아니죠. 저희는 지금 별거중이고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거죠.

▶ 다시 만난 분도 이혼상태인 건가요?

-아이를 호적에 올리게 되면 친자소송과 이혼소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 남편과 제가 좋은 사이가 아니고요. 첫 번째 이혼했을 때인 29살부터 지금 제가 오십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류상 부부처럼 살아온 거죠. 그런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 그런데 그때 결혼한 상태에서 조희준 회장을 만났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당시에는 이혼을 했고요.

▶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도?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건 처음 봤다는 거죠. 남녀가 만나서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에 1년 반, 2년 조금 지나서 서로 자연스럽게 이혼이 됐고요. 조희준 회장이 저보다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하셨고요.

▶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호적에도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죠. 사생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겠다. 새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제가 울타리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누나들하고 같은 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었던 거죠.

▶ 아이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 이번에 보도가 나갔을 때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재개할 뜻이 없으신가요?

-오죽 해서 제가 직접 친자소송을 했겠습니까. 조희준 회장과 조용기 목사님은 본인들이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배임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말로 하면 감방에 보내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검찰에서 통하지 않아서 제가 기소가 안 되고 두 분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조희준 회장이 우리 직원들한테.. 녹취록을 보면 조희준 회장이 ‘10년 동안 얘기했다. 자기가 안 키우려면 말고 애를 보내라고 했다. 그런 경우에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는 양육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아이 학비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내줄 수 있다. 이런 녹취록이 저에게 있어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언을 우호적으로 안 해주니까 감방에 가면 양육권 뺏고 우리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저를 달래기 위해서 목사님은 호적에 올리자고 하셨고.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로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조용기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이라 하고 조희준 회장도 지금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는 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 사회적인 지도층 인사들이죠.
모든 것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자기 아들부터 구제해놓고 고아원 아이들도 구하고 그런 것이 맞지 않은가. 자기 손자나 자기 아들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이 매주 일요일 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축복을 원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하시는 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 아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아이들이 ‘너희 할아버지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며?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해서 아이가 교회를 못 다니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용기 목사님도 유명하시고 조희준 회장도 유명하시고 저도 공인이다 보니 이것이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고 가십거리라 되는 게 아이한테 가장 불행한 일이고. 아이가 받아야 될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신다면.. 오죽 제가 절박하면. 어쩌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 그(정계은퇴) 여부를 결정하신 건 아니네요?

-정우택 씨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썼던데요. 제가 어디에 가서 불륜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니까. 다만 오십 평생을 돌아보면 조용기 목사 그 분이 정말 목사님이고 그 아들이고.. 물론 조희준 회장한테 스캔들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분들을 너무 믿었던 게 실수였고 10년 동안 기다린 게 실수이긴 하지만 늦었더라도 어머니인 제가 희생하고 망가지더라도 인격적인 공격을 당하더라도 아이가 제 발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있고 조희준 회장이 있고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아들의 아들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엄마로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서서 꿋꿋하게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마련해주는 것 자체가 제가 정계은퇴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기 손자를 돌보지 않는 분들이 친자확인소송에서 조 씨 일가의 아이로 확인이 되면 조희준 회장이나 조용기 목사님이 모든 공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그만 둘 이유는 없는 것이죠.

▶ 다음에 재기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정계를 은퇴한 적이 없어요.

▶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차영 전 대변인의 정치 인생은 영향을 안 받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제 자식을 열심히 키웠고요. 제 자식을 버린 적도 없고 제 자식을 제 자식이 아니라고 한 적도 없고. 싱글맘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싱글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혼외아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빠가 부인하고 사라져서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아주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야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 앞으로 재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문제가 있을 순 있겠죠. 지금 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내라고,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된다, 마무리하고 정계에 당당히 진출해라. 이런 팽팽한 의견들이 있으신 거죠.

▶ 앞으로 소송 진행상황과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10월 28일 쯤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거고요. 친자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올 해 안에 해결되어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나 아빠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일단 한쪽의 입장만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에 그 쪽에서 원하신다면 조 회장의 입장도 저희가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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