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2013-09-17 07:00  | 수정 2013-09-17 08:19
【 앵커멘트 】
불법 정치 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범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서울고법 형사6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한명숙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명숙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 전면 번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전 국무총리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진실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명숙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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