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론스타, 계약파기로 거액 배당금 챙길 듯
입력 2006-11-24 16:32  | 수정 2006-11-24 19:20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받게될 배당금 규모는 최대 1조원이 넘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이제는 론스타의 배당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이 론스타 경영진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대주주로서 배당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배당가능금액은 지난해 이월된 유보금 9천5백억원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손익 9천8백억원으로 현재까지 약 2조원 가량됩니다.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은 64.62%, 이어 한국수출입은행(6.25%), 한국은행(6.12%)이 6%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2조원으로 보고 10%의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배당한다면 론스타는 1조 천749억원, 수출입은행은 1136억원, 한국은행은 1112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주당 2035원까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론스타가 지금까지 외환은행에 투자한 자금은 2조 천5백억원으로 내년에 배당금을 받을 경우 투입 원금의 55% 정도를 회수하는 셈입니다.

대주주자격이 유지되고 재매각시까지 2~3번의 배당금을 더 받는다면 원금 회수에 매각 금액을 더하면 론스타의 회수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들어 3분기까지 외환은행의 영업이익은 7천 6백원.

따라서 론스타가 지난해 이월금까지 한꺼번에 배당하면 회사 미래를 안중에 없는 투기자본의 본전빼기식 고배당이란 비난에 직면할수 밖에 없어 론스타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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