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을 16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천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총15번 연장했습니다.
윤씨는 이 기간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천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총15번 연장했습니다.
윤씨는 이 기간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