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제도적 지원
입력 2006-11-24 15:27  | 수정 2006-11-24 18:44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일자리도 만들어지죠.
하지만 애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명언입니다.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윤극대화가 아닌 일자리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병인 한 사람을 고용하려해도, 가난한 환자의 보호자는 30만원 이상 주기 어렵지만, 하루종일 간병에만 매달려야 하는 간병인은 90만원 이상 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바로 여기에 개입해 정부의 보조를 받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간극을 메웁니다.

인터뷰 : 우원식 / 열린우리당 의원
- "사회적 기업은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그러기위해서는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는 90만에서 최대 2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박종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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