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학생을 노래방과 모텔에서…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9-14 14:54 
남자 고교생을 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버스 정류소에서 만난 고교생 2명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에 가서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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