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해경, EEZ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입력 2013-09-13 20:01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4km,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 37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중국선적 73t급 유망어선을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이 어선은 지난 10일 한국 EEZ 안쪽 해역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조업하면서 고등어와 조기 1천530kg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는 15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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