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수입 활게 운송…1억 챙겨
입력 2013-09-13 20:00  | 수정 2013-09-14 21:34
【 앵커멘트 】
허가나 면허도 없이 자가용 차량으로 수입 활게를 운송해주고, 1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나 일본산 활게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활게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러시아산 활게를 싣고, 이달 초, 강원도 동해항으로 입항한 한 화물선.

하역 작업을 마친 게는 인근 북평공단의 보세 창고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세창고에서 심야에 게를 차량에 분주하게 싣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낮에도 게를 싣는 일반 화물차가 있습니다.


게를 실은 차들은 곧바로 인근 고속도로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법 차량입니다.

수입 물품을 운송할 때는 별도의 관련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차종은 '자가용'이기 때문입니다.

35살 김 모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중계무역업자 부탁을 받고,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수입 게 170여 t을 인천항 등지로 운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돈만 무려 1억여 원.

최근 까다로워진 활게류 수입절차가 이들에겐 오히려 큰 기회였습니다.

▶ 인터뷰 : 정연재 / 동해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러시아나 일본산 활 왕게를 동해항으로 들여와서 인천에서 다시 화물선을 이용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보세운송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해경은 김 씨 등 7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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