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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 사기성 CP를 발행 혐의로 징역 3년
입력 2013-09-13 15:31 
구자원 LIG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3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00억 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에게 징역 3년형 내리며 법정구속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자원 LIG 회장의 법정구속에 이어 재판부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분식회계와 CP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 구자원 LIG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사진=kBS 뉴스 캡처
재판부는 구 전 부사장은 관련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점, LIG건설 인사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분식회계와 기업회생계획을 승인해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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