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계륜 "'직업학교' 전근대적 표현…바꿀 권리 확대"
입력 2013-09-13 15:16 
직업학교의 명칭을 적절하게 선택해 사용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직업학교의 재학생들이 바라는 현실적 정서와 경영철학, 교육특성 등을 고려해 명칭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소관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인 직업학교는 전국 827곳으로 교육시설 명칭에 '직업'이라는 표현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직업학교 운영자와 재학생들은 '직업'이라는 표현은 구태여 강조해 붙이지 않아도 되는 낡고 전근대적인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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