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린이날도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 적용
입력 2013-09-13 07:00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설과 추석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쉬게 되는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첫 번째 평일을 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처음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2018년부터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까지 대체휴일제에 포함되면서 연평균 공휴일은 1.1일, 즉 10년에 11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 추석의 경우, 평일 하루가 대체 휴일로 지정돼 토요일부터 닷새를 쉬게 됩니다.

시민들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정석영 / 서울 신도림동
- "하루 더 쉬게 하면 직장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좀 쉴 수 있어서, 개인적인 학습 시간이라든지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겠고…."

▶ 인터뷰 : 박소정 / 서울 불광동
- "학생입장에서는 자기계발 할 시간도 있고 취업준비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휴일 수당 증가 등을 이유로 재계가 대체휴일제 확대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을 감안해 내년엔 일단 관공서부터 시행하고 기업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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