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입력 2006-11-23 16:42  | 수정 2006-11-23 16:42
대법원 3부는 오늘 한국노총 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발주자인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본래 사무가 아니더라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복지센터 건립 보조금을 국가에서 정당하게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돈을 건설업체에 지급했다 일부를 한국노총 발전기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해서 보조금의 일부를 허위로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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