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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혐의 인정한 직접적 증거없어…”
입력 2013-09-12 21:43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아 충격을 안기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 살해 후,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모 씨가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해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맡기고 돈을 마련하는 등 김모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로 판정됐다. 사진=MBC 뉴스 캡처
앞서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마치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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