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7대 총선에서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 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확정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돌린 것은 탈법적인 문서 배부행위에 해당되고 지적인 능력을 다해 위법행위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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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 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확정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돌린 것은 탈법적인 문서 배부행위에 해당되고 지적인 능력을 다해 위법행위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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