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파일' 이상호기자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06-11-23 16:02  | 수정 2006-11-23 16:02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게 항소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보도 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하는 게 옳지만 보도의 정당성과 개인의 의사가 아닌 방송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보도가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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