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지 살인' 유죄-무죄-무죄…'증거 부족'
입력 2013-09-12 20:00  | 수정 2013-09-12 20:56
【 앵커멘트 】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식사인 건 분명한데 낙지를 먹다 스스로 숨진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인 김 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낙지를 먹인건지 증거가 없는 겁니다.

정황상 남자 친구에 대해서만 의심이 갈 뿐이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하지만, 현장에는 남자 친구가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여자 친구 몸에 상해 하나 없었고, 술자리도 흐트러짐 없이 깨끗했습니다."

1심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도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정황만 있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살인의 직접 증거 없이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숨진 여성의 아버지는 이제 법을 못 믿겠다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하루 종일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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