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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판결..논란 확산 될 듯
입력 2006-11-23 15:42  | 수정 2006-11-23 15:42
최근 아파트값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의 산출 근거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분양가 공개로 볼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6부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세대당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세대당 건설원가 등 모두 7가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도 공사나 국민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산출근거를 공개함으로써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형식주의나 편의주의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 석경회 / 변호사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 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로 공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주공을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지역간 손익배분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언 /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이번 판결은 분양가 원가 공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택공급에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해 /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분양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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