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방통심의위 `여왕의교실` 폭력성·간접광고에 `경고`
입력 2013-09-12 19: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 대해 지나친 폭력성과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경고를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장시간 구타하고, ▲초등학생이 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임교사에게 죽어버려”라며 커터칼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간접광고 제품의 사진, 제품명, 특성, 홍보 문구 등이 담긴 포스터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극의 맥락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생과 관련한 폭력 장면의 묘사가 과도하고, 광고 포스터의 구체적 노출을 통해 제품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적용,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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