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지불 의료비 올해까지 중복공제
입력 2006-11-23 15:22  | 수정 2006-11-23 15:22
신용카드로 계산한 의료비의 중복공제가 올해까지 허용되며 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해 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이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데다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비 공제대상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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