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현명히 판결해달라" 호소
입력 2013-09-12 17:34  | 수정 2013-09-12 17:48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14만 전국 상공인의 뜻이 담긴 통상임금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과 정부지침 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나연 기자[na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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