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원 사고 나면 서류부터 챙겨야"
입력 2006-11-23 14:52  | 수정 2006-11-23 17:31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없던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자가 병원측의 실수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놓을 것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직장인 편모씨는 맹장수술을 받다가 전기수술기에 감전돼 왼쪽 어깨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편씨는 상처가 심해져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 편모씨 / 피해자
-"그런데 상처가 작아보이지도 않고 피부가 죽은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3도 화상으로 피부가 다 죽었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편씨의 부상이 심한 것이 아니라며 둘러대기만 했고, 피해 보상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각종 안전 사고를 당한 뒤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 6년간 모두 57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물리치료기 같은 의료 장비에 부상을 입은 경우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소보원은 외부에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일 뿐 병원들이 외부 노출을 꺼려 합의를 본 것을 고려하면 병원내 안전사고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구제를 받으려 해도 병원측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최윤애 / 소비자보호원 의료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진료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서 자신에게 발생한 부상에 대해 확인을 받아봐야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가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들...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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