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낙지 살인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3-09-12 11:45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이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지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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