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목길 '손목치기' 20대 남성 사기미수혐의 입건
입력 2013-09-12 11:44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쳐 보험금을 청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8월 서울 미아동 한 골목에서 서행하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을 일부러 부딪치게 한 뒤 뺑소니를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로 26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으로 전 씨가 일부러 팔을 뻗어 부딪힌 장면을 확인하고 전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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