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입력 2006-11-23 12:02  | 수정 2006-11-23 16:49
다음달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또 최근 지방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청약과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투기우려가 예상될 경우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청약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교부는 수도권 지역내 청약과열 방지를 위한 11.15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투기과열지구의 자치단체에 다음주 중에 발송하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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