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외 아들 의혹' 법적 분쟁으로 번질 듯
입력 2013-09-12 07:00  | 수정 2013-09-12 07:51
【 앵커멘트 】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사태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채 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민사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대해 지난 9일 정정보도 청구를 한 채동욱 검찰총장.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선일보가 아이 엄마로 지목한 임 모 씨가 의혹을 부인하는 편지를 언론사에 보냈지만,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채동욱 / 검찰총장(어제)
- "(총장님, 아이 엄마라는 분이 해명편지 내놨는데요, 아는 사이인 건 인정하십니까?) 됐습니다."

결국, 채 총장이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사흘 안에 수용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채 총장은 일단 오늘(12일)까지 조선일보 측의 답을 기다린 뒤,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13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채 총장은 검찰 간부 출신 중심의 변호사 2~3명을 물망에 올려놓고, 개인자격으로 변호인 선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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