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기선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06-11-23 11:47  | 수정 2006-11-23 11:47
대구고법은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례적이고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거액이고 피고에게 건네진 점을 미뤄 묵시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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