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징금은 자진 납부…5억 원의 체납세금은 언제?
입력 2013-09-11 20:02  | 수정 2013-09-11 20:50
【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낼 돈이 또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되는 세금인데요.
추징금에 비하면 소액이라 잊어버렸을까요.
아직 이 돈을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입니다.

10여 년 전 이 별채는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던 유일한 부동산 자산.


당시 추징금을 회수하려는 검찰에 의해 이 별채는 지난 2003년 강제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 별채는 처남 이창석 씨에게 낙찰되면서 전 전 대통령 부부는 그대로 이곳에 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3억 원과 국세의 10%인 지방세를 합쳐 모두 3억 3,000만 원 규모였습니다.

세금은 추징금과 달리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체납 세금은 현재 5억 원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 추징금 자진 납부를 발표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용중 / 서울시 38세금징수 3팀장
- "차남 전재용 씨가 두 차례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자택 압류에 들어가자 그림 한 점에 대해 참가압류를 통지한 상황.

이 그림이 공매되면 서울시가 징수하는 4,500만 원의 지방세는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해서 내지 않는 한, 남아 있는 4억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는 아직까진 징수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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