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정된 준항고 기각...법-검 장기전
입력 2006-11-23 10:00  | 수정 2006-11-23 11:17
이제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론스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법원과 검찰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 입니다.

(앵커1)
겉으로는 법원과 검찰간 영장갈등이 잠잠해진 것 처럼 보이는데, 속내는 그렇지 않죠?

(기자1)
네, 검찰은 어제(22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관련한 법원의 준항고 기각에대해 내일(24일) 대법원에 재항고 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뇌부의 지시로 법원·검찰 간'영장갈등'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렇게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면서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준항고가 기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 재항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여러차례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미 공언한 대로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장기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어제(22일)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 보좌관을 불러 론스타 측의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번 주로 예고돼 있어 법원과 검찰 간에 또 한차례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2)
아파트 계약자들이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죠?

(기자2)
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6부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도 공사나 국민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가 분양가 산정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형식주의,편의주의등을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씨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토지매입비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1심에서 이긴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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