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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벌금형, 교통사고 미조치로 150만원 선고 “훈련 늦어…”
입력 2013-09-11 18:46 
유도선수 이원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4시 50분쯤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6차선 도로에서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이를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다음날 이원희는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에 이원희는 선수촌 훈련에 늦어 지나가던 택시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뒤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벌금형 / 사진=마사회 홈페이지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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