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을 20%까지 완화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상 용적률이 230%인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0%를 완화해 주면 용적률은 276%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용적률에 민감한 재건축 시장의 특성상 용적률 완화가 주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용적률 완화 폭을 10%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건축법은 건교부가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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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용적률이 230%인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0%를 완화해 주면 용적률은 276%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용적률에 민감한 재건축 시장의 특성상 용적률 완화가 주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용적률 완화 폭을 10%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건축법은 건교부가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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