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메트로시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6-11-23 09:02  | 수정 2006-11-23 09:02
한일합섬이 경남 마산시 옛 한일합섬 터에 추진 중인 메트로시티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태영과 한림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한일합섬은 태영과 한림건설 컨소시엄 측이 한일합섬에 주기로 했던 아파트 공사부문의 20% 시공권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메트로시티 건축대상 부지상에 일체의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일합섬은 태영·한림건설 컨소시엄과 지난 2004년 한일합섬 마산공장 터 매매계약을 할 당시 이 부지에서 시행할 아파트의 20%에 대한 시공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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