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기 닷새째 묵비권…'독'일까 '약'일까
입력 2013-09-10 20:00  | 수정 2013-09-10 21:21
【 앵커멘트 】
앞서 들으신 대로 이석기 의원은 오늘로 닷새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이렇게 계속 입을 닫게 되면 국정원 수사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떨어진 지난 5일 밤.

구치소로 옮겨지는 순간에도 이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사건!

오늘까지 닷새째, 이 의원은 국정원 조사에서 줄곧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 조사와 혁명조직 RO 조직 혐의 입증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


구체적이고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묵비권은 수사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주 / 변호사
- "구속 사건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실한 수사를 많이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그래서 국정원은 '여적죄' 적용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국정원은 진술 없이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정원이 녹취록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낼 경우 묵비권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스스로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판결과 양형 결정과정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오도환 / 변호사
-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것이고 유죄를 선고할 때 진술거부권이 양형에서 불리한 부분으로."

이제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은 단 5일 뿐.

사상으로 무장한 이석기 의원의 묵비권 행사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확실한 '물증 확보'에 달려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김인성·김 원·박세준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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