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유효기간 위조한 제약사 적발
입력 2013-09-10 16:49 
경기지방경찰청은 반품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H 제약회사 대표 59살 서 모 씨를 구속하고, 서 씨의 친형이자 회장인 72살 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서 씨 등은 2003년 4월부터 10여 년간 폐기처분해야 할 반품된 의약품을 새 제품으로 재포장해 약국과 병·의원 등 4,000여 곳에 판매해 6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제약회사에서 유효기간을 위조해도 의사와 약사들이 위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렸으며 공장 내 비밀창고에서 비위생적으로 의약품을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자로 H 제약회사 생산 제품 900여 종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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