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이즈미 야스쿠니 항소 기각
입력 2006-11-23 03:42  | 수정 2006-11-23 03:42
일본 다카마쓰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일본인 전몰자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들은 지난 2004년 새해 첫날 이뤄진 고이즈미 전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인데다 자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1인당 1만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쓰야마 지방법원은 지난 3월 15일 위헌 여부와 사적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법적 이익의 침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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