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대표 등 기소
입력 2013-09-10 10:57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이마트 허인철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제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수법으로 22억 9천여만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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