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추징금 환수, 16년간 어떤 과정 거쳤나
입력 2013-09-10 09:00  | 수정 2013-09-10 10:59
【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한데까지는 무려 1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6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뇌물수수와 반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 12월 특별사면됐지만, 추징금은 완납해야 하는 상황.

이후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추징금 200억 원을 대납하는 등 지금까지 낸 돈은 533억 원입니다.

나머지 1,672억 원은 여전히 미납상태.

하지만, 지난 2003년 전 전 대통령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예금자산이 29만 원이라고 적으면서 전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은 29만 원이라는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고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 친인척 주거지 등 3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처남 이창석 씨가 지난 6일 구속되는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선고 16년 만에 전 전 대통령은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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