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론스타 계약파기...공정위 심사부담"
입력 2006-11-22 18:37  | 수정 2006-11-22 18:36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파기가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심사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은행 노동조합의 법률 대리인인 한
누리법무법인은 론스타가 공정위 독과점 심사를 피하고, 배당 이득을 챙기려는 계산으로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누리법무법인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결합이 독과점 폐해라는 지적이 많아 외환부문 매각 등의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커 매각이 성사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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