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준항고' 기각...검찰 "재항고"
입력 2006-11-22 16:57  | 수정 2006-11-22 20:52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재항고할 방침이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던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결정이나 재판부 명령이 아닌 판사의 명령인 만큼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사의 명령에 불복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지만, 구속적부심이나 영장 재청구 등의 길이 있는 만큼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준항고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모레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재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회원 씨에 대한 기소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한두달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던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 이번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하고,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