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이유 돈 2억받아 11억 주식차익"
입력 2006-11-22 16:42  | 수정 2006-11-22 16:42
정ㆍ관계 로비설이 무성하던 제이유그룹 사건과 관련, 현직 경찰서장이 이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첫 사법처리 됐습니다.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그룹 관계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정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총경은 제이유로부터 빌리거나 받은 돈 2억원으로 그룹 관련 주식을 집중 매입, 3개월만에 11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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