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론스타 '준항고' 기각..."재항고 하겠다"
입력 2006-11-22 14:42  | 수정 2006-11-22 14:42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마저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여부는 법원의 결정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라면서, 이는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이같은 판사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도 볼 수 있지만, 구속적부심이나 영장 재청구 등의 방법이 있는 만큼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준항고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 판례마저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각 가능성이 어느정도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즉각 재항고 방침을 밝힌만큼 영장 기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2)
이번이 벌써 다섯번째 영장기각인데, 검찰이 유회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2)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혐의가 분명한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목이지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풀기 위해서 유회원씨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참에 영장심사가 본안재판만큼이나 까다로워진 만큼 대법원 판례 변경을 이끌어내자는 의도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검찰은 재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뇌부의 자제 지시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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