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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당시 재산 은패의혹…결론은?
입력 2013-09-08 16:19 
[MBN스타 대중문화부] 배우 이의정이 면책취소 소송 중,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8일 김 모 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08년 12월 김 씨는 이의정이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김 씨에 따르면 이의정은 2006년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과 달리 영화 제작사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받았다. 그러나 이의정은 이를 법정에 말하지 않았고 그대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면책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의정 파산, 배우 이의정이 면책취소 소송 중,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N
한편 이의정은 장신구 사업을 하다 임직원들이 홈쇼핑 사업을 벌이면서 빚진 16억 원을 5년에 걸쳐 갚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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