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채무상환 독촉신청 가능해져
입력 2006-11-22 14:07  | 수정 2006-11-22 14:07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지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독촉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전자독촉시스템 홈페이지가 개설돼 채권자가 사용자 등록을 마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독촉절차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채무자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서 심사만으로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채무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자는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받게 됩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을 활용하면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로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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