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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6년 전 파산 관련 송사…"면책 취소 사항 아냐"
입력 2013-09-08 14:06 
‘이의정 파산 송사

배우 이의정의 6년 전 파산 관련한 뒤늦은 송사가 화제입니다.

이의정이 6년 전 법원에서 빚을 탕감 받을 때 실소득을 숨겨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으나, 면책 취소를 결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이의정은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2007년 12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2008년 12월 김 모 씨는 이의정의 면책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모 씨에 따르면 이의정이 6년 전 파산 신청을 할 당시 한 달 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 등에서 받은 8천만 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면책 취소 사유가 발생했으나 전체적으로 면책 취소 결정을 내릴 만한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의 파산 면책 결정은 정당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의정은 장신구 사업을 하다 임직원들이 홈쇼핑 사업에 손을 대며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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