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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왕따설' 때문에…4억원이 ‘홀라당’
입력 2013-09-08 10:41 
‘티아라

걸그룹 티아라(효민 보람 은정 소연 지연 큐리) 측이 여성의류 브랜드 광고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박평균 재판장)는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티아라는 지난 2012년 3월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 광고 모델로 발탁돼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티아라가 멤버 간 불화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샤트렌 측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티아라 측은 상황을 시인하고 샤트렌 측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반환키로 합의, 4억원의 약속어음이 발생했으며 계약금을 원만히 회수할 수 있게끔 강제집행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샤트렌 측이 이후에도 약 두 달 간 모델 티아라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티아라 측은 "합의 및 강제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6일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피고 측이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다면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후에도 몇몇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오전 티아라 측은 현재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티아라 소식에 네티즌들은 티아라, 4억 돌려줘야겠네” 티아라, 샤트렌 광고 모델했었구나” 티아라,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티아라, 어쩌다 이렇게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해당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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