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나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에 불복 절차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으나 재청구를 통해 위법을 고칠 수 있는만큼 이러한 입법 태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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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나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에 불복 절차가 없는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으나 재청구를 통해 위법을 고칠 수 있는만큼 이러한 입법 태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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