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물관리기본법 정기국회 처리"
입력 2006-11-22 11:07  | 수정 2006-11-22 11:0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처별로 분산된 물관리 업무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관련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산업별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토록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과 교통세의 1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토록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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