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일가 처벌' 기류변화 감지
입력 2013-09-06 20:00  | 수정 2013-09-06 22:58
【 앵커멘트 】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을 낸다면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창석 씨 구속기소 내용을 보면 검찰의 기류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원칙적으로 추징금 환수와 범죄 혐의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환수와 수사를 별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처남 이창석 씨가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부동산개발업체에 585억 원에 팔고도 445억 원에 팔았다고 거짓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애초 구속영장 청구 때는 탈루 액수가 120억 원대였지만, 재판에 넘겨지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용 씨가 연루된 다른 오산 땅의 탈세 혐의가 이번 기소에선 빠진 겁니다.

검찰은 재용 씨에 대해서는 당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형인 재국 씨의 소환 일정도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따라서 연희동 측이 자진 납부를 공식 발표하면 검찰 수사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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